가상화폐에대한 법적 정의및 내용이 확실하게 정립되진않았는데, 그럼에도 가상화폐군으로 2022년부터는 차익에대하여 주식에 준하여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이많았는데요. 결국 시작됩니다 "비트코인 차익에대한 과세 시행"
비트코인 세금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즉 2021년 12월 말까지는 손실이어도, 수익이어도 추가로 과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상화폐 매매로인한 수익의 기간은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매매에 대하여 한번 과세를 합니다. 즉 팔때마다, 살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1년간의 총 수익과 손실의 합이 수익인경우 과세가됩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수익에대하여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이미 다른나라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있으며, 양도소득세도 부과중에 있습니다. 통화의 성격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않고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서나 해외거래소에 현금이나 코인을 가지고있는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고 우선 거래소에서 원화로 출금할때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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