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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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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주비자 Tax트렌드 2022. 1.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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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으로 

5(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160조의2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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