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 가장 쉽게 생각이 가는 곳이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앞서 살펴본것과 같이 무상으로 받는 경우를 뜻하므로 차용은 증여가 아닙니다.
세무상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차용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근거가 될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빌려준 금액
2. 이자 및 변제 기일 만기일.
3. 변제 장소
3가지 요건은 최소의 요건입니다. 더불어 문서를 작성할 때 음성 녹음 및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시기를 입증하는 방법을 실무상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사항을 기재 시에는 자필로 작성하여 추후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대비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가족 간의 차용증 작성 시에 이자율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세법상 적정 이자율이 4.6%입니다.
이경우 시중은행보다도 높게 꼭 써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책정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이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자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려면, 원금은 2억 1천7백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금 2억 1천7백만 원 미만의 돈거래 시에는 원하는 이자율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를 주고받음으로 증여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받는 자는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당 이자소득세는 27.5%입니다.
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경우 27,500원의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또한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 요건을 비교해보고, 비영업대금 이익 및 증여추정으로 인한 리스크가 더 큰 경우에는 증여세와 비교해서 가장 좋은 결론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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