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세무사로도 활동 중에 있으며, 답변한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블로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의 요지는 비과세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세대 2주택의경우 종전 21년 이전에는 보유기간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판매한 경우 과거 거주기간만 충족된다면 비과세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고, 이로 인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2주택자의 경우 1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 주택이 된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을 더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재산- 35, 2021,01,14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 주택의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함.
즉, 보유기간 계산을 최종 1 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 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도 최종 1 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년 거주기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병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증여 시점부터 2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2. 8년 전이라고 하면 시점이 2017년 이전 구매 집으로 판단한 경우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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