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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보는경우

  • 주거할 수 없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할까?

    2021.09.14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주거할 수 없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할까?

양도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 시골집도 집인가요? " " 상가에 딸린 거주 집이 있는데, 작아요 이것도 집으로 봐요?" 등등 주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 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집인거같기도 하고..아닌것 같기도하고.. 이런 경우 21년 따끈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결정 :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아파트 1채 보유 및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 - 당시 경기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건물은 ..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9.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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