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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 창업자금을 증여받는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

    2021.09.24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 주거할 수 없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할까?

    2021.09.14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

창업자금 증여, 증여세 문제 최근 청년창업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합니다. 회사에 종속되기보다는 스스로 앞서 나가려고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아 지고 있는데요. 나라에서는 창업관련해서 증여를 어떻게 보고있을까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 조항 제30 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9. 24. 11:31

주거할 수 없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할까?

양도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 시골집도 집인가요? " " 상가에 딸린 거주 집이 있는데, 작아요 이것도 집으로 봐요?" 등등 주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 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집인거같기도 하고..아닌것 같기도하고.. 이런 경우 21년 따끈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결정 :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아파트 1채 보유 및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 - 당시 경기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건물은 ..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9.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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