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을 증여받는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
창업자금 증여, 증여세 문제 최근 청년창업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합니다. 회사에 종속되기보다는 스스로 앞서 나가려고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아 지고 있는데요. 나라에서는 창업관련해서 증여를 어떻게 보고있을까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 조항 제30 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9. 24.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