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글 애드센스등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를 내야할까?
유튜브 및 애드센스를 통한 수입에 대한 과세 최근 유튜브나 구글 애드센스 등으로 소소한 수입을 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소득이 일 100만 원이 넘어가고, 연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사업자를 내고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고민일 거라고 생각해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면제 특례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9. 24.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