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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구요?

    2022.01.24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 세금납부 미루기_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2021.11.03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 신용카드 매출시 세액공제_ 한도상향 1천만원

    2021.10.29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 비트코인(가상화폐) 과세 . 2022년 시행

    2021.10.28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관련 부가세 공제가 될까요?

    2021.10.25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하기(신청서 첨부)

    2021.10.22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 종업원에게 팁! 봉사료? 세법상 처리는?

    2021.10.21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 종합부동산세법 추가공제액 5억원 이상(개정내용)

    2021.10.20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구요?

사업을 시작으로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카테고리 없음 2022. 1. 24. 15:17

세금납부 미루기_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부가가치세의 경우 아무리 간접세고 이전세라고 하더라도, 막상내려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내가 번 돈안에 있다고 하나, 해당 세금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보게되면 내기가 어렵다. 현재 이런경우에 부가가치세등 세금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미룰수가 있다. 납부기한연장 납부를 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자진 신고납부분이란 나라에서 고지되는 세금이 아닌 직접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분을 말한다. 이경우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한다. ▶ 납부기한 연장 사유 1. 천재지변이 발생한경우 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1. 3. 23:48

신용카드 매출시 세액공제_ 한도상향 1천만원

현금 쓰는 소비자가 몇이나 될까요? 사실 신용카드를 유도하는 부분이 아니라 , 이미 1천 원짜리 껌 하나 살 때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금을 유도하거나, 현금을 하는 경우 서비스를 더 주거나 혹인 저가의 상품을 행사에서 판매하는 매대조차 요즘은 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및 지원금 조차 카드로 주다 보니 더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과세자료의 양성화 측면에서는 세정상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보니 여러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라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시 세액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발행하거나, 전..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29. 09:23

비트코인(가상화폐) 과세 . 2022년 시행

가상화폐에대한 법적 정의및 내용이 확실하게 정립되진않았는데, 그럼에도 가상화폐군으로 2022년부터는 차익에대하여 주식에 준하여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이많았는데요. 결국 시작됩니다 "비트코인 차익에대한 과세 시행" 비트코인 세금과 세율 비트코인 세금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즉 2021년 12월 말까지는 손실이어도, 수익이어도 추가로 과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상화폐 매매로인한 수익의 기간은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매매에 대하여 한번 과세를 합니다. 즉 팔때마다, 살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1년간의 총 수익과 손실의 합이 수익인경우 과세가됩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수익에대하여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

카테고리 없음 2021. 10. 28. 19:17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관련 부가세 공제가 될까요?

비트코인은 내려가도 이슈, 올라가도 이슈다.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는데 채굴기를 매입하기도 하고 컴퓨터 사양을 통해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도 한다. 그럼 이 가상화폐를 위한 고정자산 구매금액은 과연 과세일까? 매입세액공제가 될까? 국세청 답변으로는 가상화폐 채굴기도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한다. 즉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이 되어있다. 사실 비트코인은 다국에서 화폐성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고, 소득세 법인세만 부과되고 있다. 즉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나의 재산으로 투자하는 형식인 경우에는 사실상 과세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해당 자산을 가지고 과세사업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25. 15:30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하기(신청서 첨부)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작지만, 시설자금을 투자하거나 계속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 포기신청시 염두해야 하는 몇 가지 내용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간이과세자 기준 (2021년) ▶ 2021년 7월 1일 이후 개정된 간이과세자 기준 및 정리 1.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자 신청 가능하다. 2.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백만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백만원 이상이면서 8천만원 미만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 즉 공급대가 ( 부가세 + 공급가액 )이 8천 기준/ 4천8백만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의무 및 신청이 구분된다. 간이과세자..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22. 14:29

종업원에게 팁! 봉사료? 세법상 처리는?

봉사료를 세법상 인정할까? 외국에 나가보면 팁을 종업원에게 따로 주는 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지만 세법상에서는 해당 내용까지도 법에서 규정하고 따로 다루고 있다. 해당 팁은 상식상 사업주의 수입이 아니고 직원의 수입이다 보니 사업주의 수입금액에서는 제외해야 하고 직원의 수입에는 포함해야 한다. 봉사료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한 번에 수취한 경우 처리법 우선 봉사료는 음식업 , 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에는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또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금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구분 ..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21. 18:43

종합부동산세법 추가공제액 5억원 이상(개정내용)

2021년 9월 14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인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꼭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추가공제액? 기존에는 현재 세대원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의경우에는 6억 + 3억 = 9억을 공제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각각 6억씩 공제를 받을지, 세대기준으로 9억을 받을지 선택하면되었는데, 해당 금액이 과세형평에 맞지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정이된듯하다. 개정내용 적용 개정전 21.09.14..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2021. 10.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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