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세법상 인정할까? 외국에 나가보면 팁을 종업원에게 따로 주는 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지만 세법상에서는 해당 내용까지도 법에서 규정하고 따로 다루고 있다. 해당 팁은 상식상 사업주의 수입이 아니고 직원의 수입이다 보니 사업주의 수입금액에서는 제외해야 하고 직원의 수입에는 포함해야 한다.
우선 봉사료는 음식업 , 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에는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또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금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도 해야 하며, 신분증도 같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포인트는 직원이 봉사료를 수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 종업원에대한 봉사료의 대상자에는 근로소득자도 포함할까?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봉사료 등을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고객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질의회신 답변 2017.09.27)
* 조심2011구3760 , 2012.03.30 웨이터들이 사업주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최소한도의 급여 없이 매출액의 일정률로만 지급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봉사료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5% 적용이 아닌가요?
봉사료를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회신 답변 2015.01.15)
- 봉사료 수입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업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봉사료 수입금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바 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숙박용역
1의 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마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용역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 및 국세청 가이드도 같이 첨부하며, 사업의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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