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4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인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꼭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기존에는 현재 세대원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의경우에는 6억 + 3억 = 9억을 공제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각각 6억씩 공제를 받을지, 세대기준으로 9억을 받을지 선택하면되었는데, 해당 금액이 과세형평에 맞지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정이된듯하다.
개정전 | 21.09.14 제 18449호 재정 |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2021.9.14> |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2021.9.14> |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자(이하"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6억 + 5억(추가공제)= 11억까지 공제한다는 뜻.
즉 과세표준 11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부부공동명의의경우에는 각각 6억씩으로 받을지, 세대기준으로 받을지 선택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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