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영세율 상호주의에 따른 부가세 신고 추가 서식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2021. 10. 20. 12:40

본문

부가가치세는 내국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간접세이다.
즉 해외로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및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영세율이라고 한다. 
면세와는 또 다른 의미인데, 영세율은 과세세율 중 하나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1년 부가세 신고시부터 영세율 상호주의에 따른 부가세 신고에 대한 신고서 서식 변경에 따른 추가사항이 생겼다.

21년 개정된 부가세 신고서식

영세율 상호주의?

영세율 상호주의 규정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한국의 거주자나 한국법인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세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정리하자면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2. 한국의 거주자 또는 한국법인에게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상호 면세국인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즉 국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에게 해당되는 조항으로 일반적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해당 상호주의를 부로 체크해서 제출하면 된다. 

상호 면세국 종류

현재 우리나라와 상호 면세국인 나라는 33개의 나라이다. 

그리스, 남아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레바논, 리베리아, 말레지아, 미국, 베네수엘라, 벨지움,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이란, 이태리,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칠레, 캐나다,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핀란드, 호주, 홍콩, 프랑스 

영세율 상호주의의 예외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아래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세율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해서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용역 및 재화 거래 시 영세율 상호주의 란을 여로 체크하여 정확한 신고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영세율 상호주의 부가세신고 추가서식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