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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 지원금 ? 추경으로 예산 증액 21년 말 까지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2021. 10.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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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급여가 많이 증가했다는 조사가 있다.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단축근무로 급여가 줄어 차라리 퇴사 후 이직을 알아보는 분, 급여가 낮아져 알바를 알아보는 분 광고 및 여행업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한 분까지 다양하게 일하는 자리가 좁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나라에서는 특별고용촉진 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소기업에게 근로자를 구인해달라는 정책을 피고 있다. 

특별고용촉진지원금이란?

코로나 19 지속으로 어려운 취업여건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 신규채용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애초 시행기간은 9월 말 입사자까지였지만 추가 예산 증액을 통해 12월 말까지로 기간이 증가하였다.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실업자인 근로자이며,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급이 된다. 계속 고용시 추가로 월 60만원씩 6개월도 지급되니 최대 960만원 지원되는 큰 정책이다.

지급 신청 및 지급액 관련 중요 포인트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최대 100만원 지급이라고봤을경우 월급 12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 지원이라고 계산된다. 

- 매월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월단위로 지급하고 일할 지급되지 않는다.

- 근무기간 동안 중도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마지막 퇴사한 월은 지원대상기간이 아니면 그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으로 고용해야 하며, 고용이라 함은 사업주가 채용을 하고 임금 및 4대 보험 등을 부담하며 인사 노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파견업이나 공급업 형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제외 사업주]

지원제외 사업주 정리

[지원 제외 근로자]

고용지원 제외 근로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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