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근무를 하게 되면 일용직 신고 및 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사업주는 비용인정을 받고 해당 소득을 근로자의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일용직 신고의 경우 분기별 신고된 내용이 집으로 안내문이 가기도 하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일년에 한번씩 연말정산 형식으로 정산을 하거나 중도퇴사 시에는 중도퇴사자로 신고가 됩니다.
이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어 따로 취할 조치가 없지만,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이중으로 근로소득처가 있는 경우 혹은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무한 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집으로 받게 됩니다.
당연히 본인이 일한 업장의 급여가 신고되어 안내를 받아야하는데, 간혹 일한 적이 없는 경우 일한 곳이 아닌 사업장의 소득이 신고된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근로한적이 없고 듣지도 보지 못한 곳에서 근로소득, 일용, 기타, 사업소득 등등 신고된 전부 내용을 총괄하는 내용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민원실에 가면, 근로소득 부인확인서 및 근로소득 부정신고서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서 취소를 요청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해당 조치는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 부인확인서를 제출한경우에는 보통 기간은 한달정도 걸리며, 소득세과에서 해당 회사에 연락한 후 정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상대 회사에는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소득이 많이 잡히는 경우에는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에 있어서 추가 징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소득이 부정한 경우에는 정정을 하여 공적서류를 완벽하게 마련함이 좋습니다.
부정하게 신고되어 근로소득이나 타소득이 과하게 잡힌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연금 및 건강보험 정산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부정하게 신고되어있는지, 잘 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급여나 타소득이 신고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게 되며 , 해당 제출된 서류를 통해 소득처와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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