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세법적인 대응과 문법적인 대응이 확연하게 달라 꼭 한번은 정확히 알고 가야하는 단위다.
1세대라고 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1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1세대가 1주택이어야 비과세가 되는 법적 규정을 해석하기 위함인데, 비과세로 가기위한 조건을 알아보려고 한다.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최근 세무서에서는 형식상 분리세대가 된 경우에는 실제 따로 산다는 근거 , 분리된 세대의 그 동네 사용 헬스장, 미용실, 병원기록 등을 요청하며 세대가 분리되기 전후 수도세 및 전기세까지 확인하여 실제 세대가 분리되었는지에 대해 꼼꼼히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근거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되어있다.
1. 만 30세 이상으로 주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것
2. 만 30세 미만이지만 기혼으로 주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
3.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주소를 별도로 두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2에 따라 통계자료에 따른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소득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다.
즉 해당 중위소득의 40%만 초과하면 된다는 뜻.
또한 중위소득의 판단시점은 과거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월평균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독립세대로 판단한다.
과거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2년 중 12개월 내에 월평균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독립세대로 볼 수 있다. ( 퇴사 후 구직한 경우도 구제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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