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에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나왔다.
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손실보상의 대상
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제49조 제1항 제2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다.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나. 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
라. 나. 의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2. 폐업한 자의 경우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2021년 7월~9월 일평균 매출액이 100만 원
2019년 7월~9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인경우
2019년 영업이익률 10%
인건비 비중 10%, 임차료 비중 10%
(200만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10+10+10)% = 30만 원 * 80%(보정률)= 24만 원 * 이행일 수만큼 손실을 보상한다는 뜻이다.
복식부기로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재무제표를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민원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 접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를 출력한 후
1) 예시 사업장의 매출액은 434,576,355원
예시 사업장의 영업손익은 37,972,789원이다.
- 영업이익률은 37,972,789원 / 434,576,355원 = 8.7%
2) 인건비 비율은
208,613,412원 / 434,576,355원 = 48%
3) 임차료 비율은
24,175,000원 / 434,576,355원 = 5%
로 구하여 대략 예상해 볼 수 있다.
최대 1억 최소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부디 코로나로 힘겨운 사업장은 전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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