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으로 비과세가 확정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종종 받는다.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비과세가 되는 주택을 처분한다거나 일시적 2 주택이었다가 처분하여 일시적이라 비과세가 맞는듯한데 꼭 신고는 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답변은 드린다.
[문서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943 (2010.07.20.) | 세목 | 양도 |
[제 목] |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
[요 지] |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
[회 신] |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하지만 신고의무가 없어도 세무서에서는
친절히 신고의무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받게 되어 또 흔들리게 된다.
신고는 안 해도 되나, 조세행정상 협조를 위해 비과세라고 친절히 신고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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