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상품가치에 부가되는 세액이다. 간접세라고도 하는데 10만원 상품에 1만원의 세액이 따라붙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모양새의 세액이지만, 사실 사업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세금 중 하나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으로 1년에 2번 신고 및 2번 고지가되며, 법인은 4번의 신고의무가 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4번의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었는데, 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로 신고의무가 아닌 고지된 세금납부의무만 부여하게 되었다. 소규모 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처럼 확정, 예정 이렇게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내용
직전기 (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기존 매월 4월과 10월에 있는 예정신고를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한다.
◎ 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총 카드매출이 1억1천인경우 공급가액은 1억원이다.
◎ 제외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가 30만원이 안 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에서 제외되어 납부의무도 없다. 소액부징수기준이 법인에도 해당된다는 뜻이다.
부가세 예정고지도 고지세액이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예정고지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며 고지 세금의 경우 하루라도 늦어도 한달치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에 맞춰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세정지원 대상의 한 분류로 예정고지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부가세예정고지 직권유예라고한다. 부가세 예정고지 직권유예라고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3개월마다 납부하던 부가세를 6개월에 한번납부로 납부의무를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직권유예가 불편한 경우에는 직권 유예 취소를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초에 처음 직권유예로 7월달에 부가세를 몰아서 납부한 사장님들 중 상당수가 한번에 목돈으로 내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이 편하다고 직권유예되었지만 예정고지 납부를 하겠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납부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고 납부 기한만 뒤로 밀어주는 것은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인데 추후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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