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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정리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2021. 10.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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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카드결제시 10% 추가라는 문구를 종종보게된다. 물론 현금영수증도 추가로 가액을 다르게 판매하는 상인들이 아직도 더러있는걸게된다. 사실 해당 기준을 불법이라고 보게되는 기준이 애매하긴한데 세법상 그 가이드를 점차 확장하며 현금영수증에 대한 제도를 더 단단히 다지고있다고 보여진다. 

발급
의무
시작일
                                                                        업 종
’10.4.1.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10.7.1.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4.1.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5.6.2.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6.7.1.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17.7.1.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19.1.1. 골프연습장 운영업,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1.1.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1.1.1.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국세청 고시자료에서 가져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들의 연혁이다. 

21년에 추가된 업종중 주의를 필요하는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애완용 소매업 및 고시원 운영업이다. 인터넷 판매가 확장된 시기에 맞춰 현금영수증의무업종에 추가되었으며, 월 고시원 금액이 기본적으로 10만원이 넘는경우라 고시원의경우에는 전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보통 실무상 양도소득세를 줄이기위해서 수선비등을 요청하곤하는데, 수선비가 인테리어등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인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때 현금영수증 연혁을보면 14년도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되었기때문에 그전에는 견적서 및 이체증으로 공사가액을 인정받을수 있었다면, 그이후로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못한 인테리어가액은 더이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인정받기 어렵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파해치기

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거래상다뱅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야한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고, 별도 승인절차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의무 위반시에는 발급의무 위반분에대하여 거래대금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1) 상품권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며, 해당 상품권구매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상품권으로 재화구입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받은경우 국세청에서는 언제 확인이 가능한가요?
-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당일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날 확인 가능하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사업장에 요청시 거부가능한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일반가맹점의경우에는 요청이있는경우 발급거부는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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