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사업장은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깨지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집에서 쉬이 디저트를 배송해서 받기도 하고 멀리서 맛집을 찾지 않아도 편히 먹을 수 있는 길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먹어보니 맛있어서 인터넷읉오해 스토어팜이나 아이디어스에 입점해서 팔아보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필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가공식품이란 농 임산물에 다른식품을 가하였거나, 가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 포도나 고춧가루 등을 그대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농축수산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음식이나 디저트를 칭할때는 가공식품으로 보아 가공식품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1007&ccfNo=1&cciNo=1&cnpClsNo=2
가공식품을 판매하려는경우에는
1) 식품제조 가공업 혹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고증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증을 취하시면 됩니다.
식품을 팔기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소매점의 용도로 된 건물 안에 입점하여 접객 및 응대가 가능해야 합니다. 집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점의 부동산 위치가 어렵습니다. 이경우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합니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증은 집에서 사업이 가능하며,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에 1 번하면 되며, 규제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해당 신고증을 받기 위해선 느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조방법설명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통신판매업 등록 + 에스크로 가입
3) 사업자등록
자 이제 서류 준비는 끝났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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