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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2021. 10. 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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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해 영세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최대치를 갱신하고있다. 매일 달라지는 방역수치에 따라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부가세까지 사업비로 쓰게되면서 체납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해당 체납액에대한 지연이자인 가산금을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가하는 세무제도가 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본세를 없애준다는게 아니라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다. 세금이 미납된경우 본세에 가산금이 생기는데 보통 납부지연에대한 이자를 말한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사업을 폐업한사람으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미만인 사업자.

2. 23년 12월 31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사업 하거나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

3.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지방세는?

국세에 대해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방세또한 직권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 및 기간

전국 세무서의 체납징세과 또는 홈택스(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체납액 징수특례신청)에서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신청을 할수 있다.

참고로 체납액관할 세무서가 둘이상이라면 세무서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다.

세무서 참고파일 올려드립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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