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월 금액이 꼬박꼬박 입금이 되다 보니 아이에게 따로 통장에 적립해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 은행에서도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 통장을 만들고 아동수당을 여기로 받으세요~라는 이벤트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사실상 나라에서 부모에게 아이양육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보이며, 해당 보조금을 아이들에게 재산으로 쌓아 두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증여 로볼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증여는 증여재산이지만 비과세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 단체(이하 "우리 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 사주조합을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여기서 아동수당은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미국 주식이나 다른 유가증권 관련 투자가 요즘 쏠쏠하다.
아동 계좌로 받는 경우는 상단에서 본 것처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적금이나 예금이 아니라 주식을 투자시켜주고 싶은 부모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해주면 그것도 비과세 재산으로 볼까?
해당 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갈리는 이유는 다음 법령 때문이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것이다. -> 증여세 부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증여세비과세 |
즉 생활비로 받은 양육수당을 적금으로 넣거나 주식으로 인해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가 근본적으로 맞다. 하지만 해당받은 수당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부모가 아동수당을 부모 계좌로 받아서 주식을 만들어주거나 아동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아동 본인의 계좌로 받아서 해당 계좌가 주식계좌이거나 예금 청약계좌인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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