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만 해도 주휴수당까지 챙겨서 받아야 하는지를 근로자가 미안해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근로자나 사업주 쌍방 모두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다. 그 말은 사업주가 아무리 이리저리 피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이 주휴수당이라는 뜻이다.
주휴수당을 모든 사람이 받고, 일용직까지 다 받아가는 금액일까? 그건아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사항이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규정이다. 이 유급휴일은 당연히 하루치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의 유급휴일수당 주휴수당은 8시간 * 시급이다.
월수금은 4시간 화목은 8시간 근무를 한다면, 12시간 + 16시간 = 28시간 / 5일 = 5.6시간 * 시급이 유급휴일수당이다.
즉, 소정근로일에 따라 주휴수당이 유무가 확실해졌다.
단기간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월~금 근무 시 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하더라도 차후 근무계획이 없으며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
단기간 일용직 근로자를 목~월 근무한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인경우에는 목금 / 토일월 기준으로 15시간 산정으로 계산해서 발생할수 있다.
- 하지만 해당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이 목~월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시급에 20%를 더해서 계산하는 것 5일 평균이다 보니 20% 할증으로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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