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기위해서 혹은 생활을 위해서 차량을 구매할때가 온다.
처음 차량을 구매할때 할부할까요? 리스하실까요? 렌트하시겠어요? 하는 선택이 먼저 이루어 진다.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차량 영업맨이 부가세가 얼마에요 . 환급가능할꺼에요.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라고하는 경우가있는데 정말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차량 기준은 얼마일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비영업용과 영업용은 업종에 따라 구분되고 달라지며, 특수업(운수업등) 이외의 업종에서 사용하려고 구매한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칭한다.
즉 운수업외 업종이 차량을 구매한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한것으로보여 매입세액공제는 힘들며 비용인정이 되는것!!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가 공제되지 않는 차량의 범위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다.
1. 승용자동차 및 전기 승용자동차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한다)
2. 이륜자동차중 배기량이 125cc초과하는것
3. 캠핑용자동차 및 트레일러 포함.
즉 9인 이상의 자동차 및 1,000cc 이하의 경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운수, 자동차판매 및 대여업 화물차는 영업용 차량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1.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있어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 그랜드스타렉스/ 마이티 포터, 트라고, 봉고트럭, 라보, 액티언스포츠
2.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고, 운전석 뒷칸에 물걸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3. 1,000cc 미만 의 경차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4. 9인상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그랜버드, 로디우스, 산타모 등
5.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영업용 차량인경우.
차량 구입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네비게이션, 수리비, 주유비, 주차비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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