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증여를 얼마나 하면 비과세가될까? 혹시 아이에게 돌잔치 때 들어온 돌반지 등 용돈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라고 할 수 있을까? 어린자녀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줄 경우 발생하는 세금(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하면 비과세로 처리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수증자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것. 이 부분을 가장 헷갈려서 엄마 2천/ 아빠 2천/할머니 2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주 흔함.. 아니에요~ 틀려요~
부모가 아이가 출생한 후에 2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한후 홈택스에 신고한경우 해당 금액이상으로 증조부나 친척들이 용돈및 금반지등을 준경우 해당금액까지 계좌에 입금하게되면 수증자(아동)기준으로 2천만원 초과이므로 해당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용돈 5만 원주거나 세뱃돈을 준 게 증여세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물론 해당 금액을 생활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아동에게 주고 아동이 사용한 경우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금액을 아동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금액으로 예금 적금을 한경우에는 재산가액이 포함한다고 과세관청은 보고 있다.
2천만 원을 이미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한 후에도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아동 이름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다행히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가액에서 아예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증여한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로 5년 이내에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에 의한 차익 전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로 주식가액의 큰 변동이 있는 경우로 본다.
자기 의사와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부모의 판단과 기여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아동의 계좌로 주식계좌를 성립한 경우 아동이 자신 판단으로 주식 매매가 가능한 수준인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겠지만, 해당 아동이 영아 동인 경우에는 처음 주식계좌를 선택한 이후 특수관계자의 판단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자발적 장기투자로.. ㅎㅎ
사실 정말 크게 오르거나, 매매가 되는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는 것처럼 큰 이슈가 아닌 이상 세무 서상 증여 로보지는 않는다.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잦은 매매로 인한 실현 차익은 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으니 잘 판단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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