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서 사실 산모 본인의 조리를 제외하고 분유 , 기저귀 기타 병원비등 최소한 유지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한달에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금액이 분유값만해도 월 15만원돈정도 나가고 기저귀도 한주에 한통정도 쓰다보니 달에 20만원은 고정적으로 최소 1년간 써야하는 금액이라는거.
여기에 육아는 아이템빨이라고, 장난감부터 조리기구까지 들이기시작하면 끝이없다. 이 금액을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아동수당을 시작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작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0세에서 만7세미만(83개월)까지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월 10만원을 만7세미만(83개월)까지면 사실상 학교서 8세되는 생일까지라고 보고있는데, 영유아기에만 지원되는 제도라 학교가고나서는 끝난다고 보면될것같다.
아동이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대한민국 국정 아동은 모두 받을수있다. 추가적으로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까지 포함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등으로인한 서비스를 지원받지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까지.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즉 양육수당은 어린이집등을 보내지않고 가정보육을 하는경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게되는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변경해야한다.그리고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보육을 하는경우에는 꼭 다시 신청을해야 지급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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