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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일반가맹점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2021. 9.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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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을 발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수증은 적격증빙이라고 불리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보통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의 경우 영수증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해당 영수증이 적격 하게 거래가 되었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보니 나라에서는 제도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는 의무업종을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의무업종의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의 거래 시에는 꼭 의무로 발급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무발행이 아닌 일반 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에 대한 제약이 어떻게 될까?

가맹 의무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 혹은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가맹등록을 해야 한다. 

소비자 상대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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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거부가 금지된다.

- 가산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금액의 5%의 가산세가 있으며,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 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


3) 가맹 의무가 있는 업장이 미가맹 제제

- 가산세 ) 소비자 상대 업장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 종이 아니더라도, 직전 공급대가가 2천4백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홈택스를 통해 가맹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통 카드기기를 구비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맹등록이 되어있으니 안심해도 좋다. 

홈택스를 통한 가맹점 등록 접근 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발급 신청> 승인거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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