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장 많이 뜬 게 바로 미국 주식이다. 세무사 사무실을 내고 10년을 업을 보면서, 올해 5월만큼 해외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 문의가 많았던 적이 없다. 물론 나도 처음 발을 들이고 초심자의 행운으로 차익을 실현했던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시들한 만큼 미국 주식에서 차익을 발행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내더라도 버는 게 장땡!!
취득 시에는 해당 금액이 증여로 인한 자금이 아닌지에 대한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서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현금으로 인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미국 주식은 꽤 배당 관련 주식이 많이 있고, 배당이 잘되어있다.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배당이 이루어지고 해당 배당액은 위탁 증권사에서 정리해서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초과 시 합산과세이며 그 이전은 분리과세가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혹시 현지 국가에서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하다.
혹시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경우에는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를 다음 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의무도 있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전 시고 납부만 하면 된다. 다만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즉 취득가액에 취득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를 전부 제외한 순수 양도차익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세율을 곱한다.
주식의 경우 20% 고정 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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