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 분명 근로자에게 혜택일까요? 물론 혜택인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는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하지만 실무상 4대보험은 아직 공과금 같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서 참 부담스럽다. 그중 일용직에 대한 입장에서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과연 가입하는 것이 혜택일까? 아닐까?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주는?
제20 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즉, 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자 그렇지않은 보통의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로 규정되어있다.
일용직근로자와 근로소득고용자의 차이점은 일용직근로자의 급여는 분리과세되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점이다.
그렇다면 일용직근로자는 사실상 국민연금 가입이 된다는게 상식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경우에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할 수 있다.
가입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해야한다. 연금공단에서 세무서에 신고된 일용직근로내용을 가지고 사업장에 가입을 강제하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금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더 나아가 8일 60시간 그리고 220만원 급여 기준요건까지 추가하였다.
월 220만원 ( 두루누리 사업기준금액 ) 이상의 일용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이라고 한다.
즉, 도배 및 전문 직업인 혹은 고일당의 일용직자가 3일 단기 업무를 하여도 220만원 이상의 일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업장에 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런 경우 여러곳에서 중복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려는지 걱정입니다. 또 현장직의 특성상 그것을 강제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고용인 간의 불협화음도 예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화되어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하며 보장받는다. 덧붙여 고용보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180일 이상 가입기간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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