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행해주는 게 관행이고 이제 많이 정착되어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사업장에서 거절하거나 의무발행 업종인 경우 발해 하지 않았을 때 신고자는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얻을 수가 있다.
1) 신고기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에는 그 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2) 포상금
현금영수증을 미발급을통한 포상금은 5만 원 이하의 경우 1만 원 그이 상의 금액은 20% 금액이며 최대 50만 원 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동일인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신고연도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의 경우 이체를 250만 원씩 3번 나눠 750만 원을 결제하였다 해도, 250만 원을 3번으로 보아 50씩 3번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건으로 보아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3) 신고요건
포상금을 받기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를 신고기간 5년 이내에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혹은 홈택스로 선택 제출할 수 있다.
혹시 대금지급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진행한 경우에는, 같이 신고할 수 있으며 이경우 포상금은 나눠서 지급받게 된다.
4) 포상금 지급시기
현금영수증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같은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1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신고한 날로 2개월 이내 적합하다면 입금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장인지! 일반 가맹점인 경우에도 가맹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익명이 아니라고 하여 겁먹을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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