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가 힘들어진 만큼 근로자도 굉장히 힘들어졌다. 계약직은 전보다도 많아졌으며, 해고되는 경우와 체당금의 사유도 그만큼 증가했다고 한다. 그 와중에 사업장에 다니고 싶지만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몇 사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한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다.
보통 실업급여의 경우 해고당하거나 계약직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우선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한 부분인데, 자발적 퇴사지만 자발적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1. 본인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혹은 부모,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사업장 혹은 거주지 이전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3. 회사가 위법,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성희롱/ 성폭력 혹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 포함)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장 혹은 거주지 이전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출퇴근이 왕복 3시간 거리일 것
2.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3. 출퇴근 버스 배치 등 개선사항이 있어야 할 것.
출퇴근이 왕복 3시간 거리인 경우는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사업장이 이전되었다는 증빙은 퇴사 시에 직원에게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과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줘야 한다.
회사에서는 상실신고 시 퇴사 사유는 12번으로 하고, 사유를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작성해주면 된다.
보통 본인이 이사를 간경 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 문의가 오곤 하는데
본인의 이사는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론 되지 않지만 부양이 필요한 동거친족의 거소이전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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