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호텔,펜션, 고시원 그리고 하숙집 등등 .. 관광으로 되어있는경우도있고 도시민박으로 되어있는경우까지 정말 다양하게있다. 그중 코로나시절 이전엔 외국인관광객에게 핫했던 에어비앤비 지금은 코로아 자가격리시설로 또 유명해진 에어비앤비 세법상 처리에대해서 정리하려한다.
공유숙박이란 빈방이나 빈집간은 여유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것으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
-> 즉 여행객을 대상으로한 공간 공유 사업을 말한다 . 유학생들이나 오랜기간 머무르는 자에게 임차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해석할수 있다.
계속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경우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는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
551005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민박업 | 단독,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주택을 이용한 숙박서비스 산업활동 ,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 |
551007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숙박공유업 | 빈집 빈방등 여유공간을 유상으로 제공하는것, 플랫폼에 등록하여 임차인에게 공유 사용하게 함. |
세법상 우선 사업자코드는 플랫폼의 여부에 대해 구분해서 진행한다. 개인적으로 하숙및 민박을 하는경우에는 551005이고, 예를들면 해변가 민박집같은경우로 생각하면 될것 같다. 에어비앤비등 플랫폼에 들어가서 하는경우에는 숙박공유업이니 551007.
업종코드는 둘다하는경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높은쪽으로 처리하는게 세법상 유리하다는점은 가벼운 팁.
사업자등록시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도시지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꼭 사업자를 내야하는걸까?
소득세법상 특례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클라우드등을 통해서 장소대여를 일시적하였고, 이에따른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경우엔 사업자등록증없이 기타소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기사무실을 공방에게 임대한다거나 이런 소소한 경우를 말하는것으로 해석된다.
도시에서 에어비앤비등 공유숙박을 하는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관광사업등록을 필해야하는데, 이경우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제외 )
- 소화기구비
- 외국어 서비스 가능자
- 투숙자는 외국인 관광객 한정
- 집주인 거주 필수 (전입세대)
즉 에어비앤비를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면, 외국인관광객한정해서 집주인이거주한곳만 허가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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