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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에어비앤비 세법상 세금 처리는? (사업자등록과 허가)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2021. 9.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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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에어비앤비) 세금, 사업사등록, 허가는?

숙박관련 세무업종이 굉장히 다양하다.

우선 호텔,펜션, 고시원 그리고 하숙집 등등 .. 관광으로 되어있는경우도있고 도시민박으로 되어있는경우까지 정말 다양하게있다. 그중 코로나시절 이전엔 외국인관광객에게 핫했던 에어비앤비 지금은 코로아 자가격리시설로 또 유명해진 에어비앤비 세법상 처리에대해서 정리하려한다.

공유숙박

공유숙박이란 빈방이나 빈집간은 여유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것으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
-> 즉 여행객을 대상으로한 공간 공유 사업을 말한다 . 유학생들이나 오랜기간 머무르는 자에게 임차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해석할수 있다.

세법상 의무안내

계속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경우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는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551005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민박업 단독,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주택을 이용한 숙박서비스 산업활동 ,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
551007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숙박공유업 빈집 빈방등 여유공간을 유상으로 제공하는것, 플랫폼에 등록하여 임차인에게 공유 사용하게 함.

세법상 우선 사업자코드는 플랫폼의 여부에 대해 구분해서 진행한다. 개인적으로 하숙및 민박을 하는경우에는 551005이고, 예를들면 해변가 민박집같은경우로 생각하면 될것 같다. 에어비앤비등 플랫폼에 들어가서 하는경우에는 숙박공유업이니 551007.
업종코드는 둘다하는경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높은쪽으로 처리하는게 세법상 유리하다는점은 가벼운 팁.
사업자등록시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도시지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꼭 사업자를 내야하는걸까?
소득세법상 특례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클라우드등을 통해서 장소대여를 일시적하였고, 이에따른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경우엔 사업자등록증없이 기타소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기사무실을 공방에게 임대한다거나 이런 소소한 경우를 말하는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은?

도시에서 에어비앤비등 공유숙박을 하는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관광사업등록을 필해야하는데, 이경우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제외 )
- 소화기구비
- 외국어 서비스 가능자
- 투숙자는 외국인 관광객 한정
- 집주인 거주 필수 (전입세대)
즉 에어비앤비를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면, 외국인관광객한정해서 집주인이거주한곳만 허가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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