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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있는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2021. 9. 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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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휴가 산정방법

육아휴직의 경우 아이를 낳고 나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수당을 청구하는 휴직기간이다.
첫 3개월은 임금의 80%로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고 그 이후 12개월까지는 임금의 50%가 지급된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동일 아이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의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고 그 한도는 25일로 하고 있고, 이 연차 휴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사용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으로 인정된다.

약정 육아휴직기간의 연차계산

이번 행정해석에 포함된 연차수당의 기준은 약정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연차계산법이다.

육아휴직기간의 연차계산 변경 전후 내용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나라에서 규정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말하며 그 이외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고 하거나 사용자의 허락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한 경우 약정 육아휴직이라고 칭한다.

이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보아 해당 기간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

즉, 해당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산식에서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일 수를 제외하는 것이다.

@ 출근율= 출근일수(A) / 소정근로일수(B) * 100

1) 기존 출근률 산정 시 출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A, B 포함)
-> 업무상 재 헤로인 한 휴업기간, 산전 전후 휴가, 육아휴직, 민방위, 예비군, 동원

2) 기존 출근율 산정 시 결근으로 간주 (A에서 제외)
->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3) 기존 출근률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A, B에서 제외 연차는 제외만큼 비례 차감)
->사용자의 귀착 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약정 휴직기간

잘 따져보고 놓치지 않고 수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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