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진짜 취미로 시작했을지라도, 갑자기 광고수입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광고까지 붙고 또 후원금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다. 잘되면좋지~ 근데이것도 사업일까? 사업같긴한데 세무서에서 알게될까?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한다.
유투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영상을 공유하는 유투버 크리에이터 스트리머등이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광고수익, 시청자에게 받는 후원금등이 있다. 혹은 홍보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으로 얻는 수입등도 포함하고 다중채널네트워크( MCN )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MCN 이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 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보통 연예인등은 면세입니다. 즉 독립적으로 인적용역만 있는경우에는 면세사업자이다.
과세 사업자(코드 921505)로 신청해야하는경우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고용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물적시설을 갖춘경우. 즉, 직원이 있는경우나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경우를 말한다.
그렇지않게,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시설없이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경우에는 면세사업자(코드 940306)이다.
우선 면세라고하니 좋아보일순 있지만, 과세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있다보니 깊게 생각해야한다.
도와주는 직원이 있거나, 전문적인 장비라고 생각이된다면 과세사업자이면서 간이로 진행하는게 좀더 유리 할수 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면세인거고, 소득세는 납부를 하게된다.
소득세기준으로봤을때 코드기준 단순경비율을 비교해보면
- 면세(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인경우 단순경비율 64.1%
- 과세(미디어콘텐츠창작업) 인경우 단순경비율 87.3%
과세업이 조금더 유리한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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