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여 관련 부동산도 함께 시끄러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질문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증여? 양도? 에 대한 개념 자체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포스팅합니다.
아래 질문을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 가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무상으로 받게 되다 보니 다시 갚을 필요도 없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1. 돈을 빌리거나
2. 재산에 대한 가치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세/상속세 세율로 따로 부과하고 있으며 10%~50% 세율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가족 간에 도움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이에 따라 세법상에서도 일정 금액은 증여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비속 | 5천만원 / 미성년자는 2천만원 |
기타 친족 (6촌이내 혈족, 4촌이내인 척) | 1천만원 |
그외의자 | 없음 |
# 며느리 및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보아 1천만 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녀에게 엄마+아빠가 따로 5천씩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 (수증자)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더 깊이 나가아가 가업승계용 주식 증여(5억까지) 창업자금 및 가업증 계주 식 등은 증여세 중복 적용받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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