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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글 애드센스등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를 내야할까?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2021. 9.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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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유튜브 및 애드센스를 통한 수입에 대한 과세

최근 유튜브나 구글 애드센스 등으로 소소한 수입을 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소득이 일 100만 원이 넘어가고, 연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사업자를 내고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고민일 거라고 생각해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면제 특례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이면 제66조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1.1>

우선 해당 사업의 소득이 4천8백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면제된다고 해요.
이건 사업자를 안 내고 사업한 후 이전 사업 기간에 대해 사업 자미 등록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내야하나요? 사업자는 뭘까요?

앞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는 금액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며, 아무래도 스스로 판단하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면제 의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소득세는 사업소득 즉, 사업으로 봐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1. 사업장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를 말한다.

2. 사업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사업자라고 한다.

사업자를 내야하는 경우 및 결론​

즉, 생산설비를 갖추고 어디에 종속되지 않은 자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영위하여 소득을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취미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설비 없이 블로그를 작성하여 소소히 수입을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지만 전문적인 설비를 구비한 후 회사를 그만둔 후 소소하게 수입을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은 타 사업장에 종속된 자가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소득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까지는 주 사업으로 보아 추징하진 않습니다.

한 계정으로 두 사람이 소득을 버는 경우 

유튜브 계정은 1인이나, 해당 계정을 관리하는 자가 2인인 경우에는 주 계정의 사업장은 총수입에 대해 소득으로 판단하며, 그 계정에서 파생되는 수입을 받는 자는 따로 인건비 신고를 통해 나눠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계정에 1년에 1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 주는 1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수입의 일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통해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해야 소득이 500만 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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