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골집도 집인가요? "
" 상가에 딸린 거주 집이 있는데, 작아요 이것도 집으로 봐요?"
등등 주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 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집인거같기도 하고..아닌것 같기도하고.. 이런 경우 21년 따끈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결정 :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아파트 1채 보유 및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
- 당시 경기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건물은 과수원에 딸린 건물로 과수원 등은 상기 법령에 의한 제약에 따라 쟁점건물은 실질적인 주거를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구조적으로도 작물 및 기타 농기구의 적재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전기요금 등 기타 공과금 등의 부과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장기적인 거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농사일을 수행하고 난 후 일시적으로 휴식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이었다.
> 청구인 주장
1. 과수원 관리를 위한 휴식이 필요한 공간이며, 실제 거주한 곳은 따로 있다.
또한 해당 공간에는 취식이 가능한 곳이 없음을 사진으로 확인 가능함.
2. 전기세 등 부과내역을 보더라도 장기적인 거주가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농사일을 수행하고 난 후 일시적 휴식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이었다.
3.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지만, 취소하고 공시지가도 다시 재산정하기로 약속함
1.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한다.
2. 군청에서 주택으로 결정하여 재산세 부과되고,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 중에 있다.
3. 전기, 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관리용 건축물로 보기 힘들다. 전력사용내용에도 용도가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1. 소득세 법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주택법상 주택이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거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해당 상가 및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해야 추후 주택으로 오인받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공부상 용도기 관리사이지만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 가격이 매년 공시되어있어 처분청에서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2) 지붕과 벽이 있는 부분 , 지붕과 벽이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거주가 향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철거해야 해요.
3) 전기세 및 수도시설 주기적으로 나온 전기세 및 수도 요금이 있다면, 수도와 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날로부터 2년 후에 타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로 판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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