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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할 수 없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할까?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2021. 9.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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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하지 못하는 주택도 주택인가요?

양도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 시골집도 집인가요? "
" 상가에 딸린 거주 집이 있는데, 작아요 이것도 집으로 봐요?"
등등 주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 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집인거같기도 하고..아닌것 같기도하고.. 이런 경우 21년 따끈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결정 :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사실관계>

- 아파트 1채 보유 및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
- 당시 경기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건물은 과수원에 딸린 건물로 과수원 등은 상기 법령에 의한 제약에 따라 쟁점건물은 실질적인 주거를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구조적으로도 작물 및 기타 농기구의 적재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전기요금 등 기타 공과금 등의 부과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장기적인 거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농사일을 수행하고 난 후 일시적으로 휴식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이었다.

> 청구인 주장
1. 과수원 관리를 위한 휴식이 필요한 공간이며, 실제 거주한 곳은 따로 있다.
또한 해당 공간에는 취식이 가능한 곳이 없음을 사진으로 확인 가능함.

2. 전기세 등 부과내역을 보더라도 장기적인 거주가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농사일을 수행하고 난 후 일시적 휴식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이었다.
3.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지만, 취소하고 공시지가도 다시 재산정하기로 약속함

> 처분청 주장


1.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한다.

2. 군청에서 주택으로 결정하여 재산세 부과되고,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 중에 있다.
3. 전기, 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관리용 건축물로 보기 힘들다. 전력사용내용에도 용도가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 참고

1. 소득세 법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주택법상 주택이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요즘 다주택자에 따른 중과 및 가중된 세율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 경우 몇 가지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곤 하는데요.


1)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거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해당 상가 및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해야 추후 주택으로 오인받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공부상 용도기 관리사이지만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 가격이 매년 공시되어있어 처분청에서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2) 지붕과 벽이 있는 부분 , 지붕과 벽이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거주가 향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철거해야 해요.

3) 전기세 및 수도시설 주기적으로 나온 전기세 및 수도 요금이 있다면, 수도와 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날로부터 2년 후에 타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로 판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s18_심사양도20210027_202106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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