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를 처음 내는경우에는 사업자관련해서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에서 선택을 하게된다.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수 있으며, 보통 8천만원 이상의 매출액이 기대되는 경우에 시작을하고 처음 매입비용이 많은경우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며 세법상 부가세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는경우 선택하곤한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내가 낼 매출의 당기순이익에서 제하는 비용으로 느껴질수 있지만,따로 받게되는 간접세라 부가세 는 수익에서 제외해서 진행하는것이 맞다.
또한 간이과세자중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우선 매출액은 8천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업종및 배제지역외에서 사업을 시작해야한다.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 기준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배제가되는 지역은 매년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으로 검색하면 고시된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7월에 고시되며 해당 고시기준지역은 2기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사업규모 시설 업황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무조건 안된다는건 아니다. 예를들어 그 지역에 주거하는 사업장에 통신판매업을 내는경우에는 해당지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이어도 간이과세가 적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차량관련 소매업과 의료기기 및 가전제품 소매업 이있으며 음식점의경우에는 면적 50㎡ 이상의 음식점은 간이과세로 나오지 않는다.
최근 집에서 자가 제조하거나, 샘플제조등 소규모 제조도 많아 지고있다.해당 사업자가 본인의 수입이 낮은경우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경우 문의가많은데, 제조업의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 업종이 따로있다. 이또한 국세청에 고시되어있으며, 하단에 첨부하도록 하겠다.
사업자등록할떄의 팁은 업종은 굉장히 다양하고 비슷하다. 하지만 간이과세 배제가되는 업종은 몇가지로 열거되어있다. 해당 업종만 아니라면, 지역을 비교했을때 충분히 간이과세자로 처음에 부가세만큼 부담없이 사업시작이 가능하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중 하나는 간이과세자인데 소득세를 납부해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간이과세자란 매출액이 8천미만의 영세한 경우 부가세 신고및 납부의무가 어렵다보니 혜택을주는 부분이다.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즉 돈을 버는경우 수입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소득이 생긴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든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간이과세자는 수입은 노출되나 비용에대한 무지로 챙기지못하여 소득세를 많이 부과하는사례가 많다. 인건비가 나가거나 원가를 구매하는경우에는 꼭 합당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다음에 있을 종합소득세를 대비해야한다.
업종 및 2021년 지역 기준 배제 파일을 첨부한다. 참고해서 사업을 시작할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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