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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증여받는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2021. 9. 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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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 증여세 문제

최근 청년창업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합니다.  회사에 종속되기보다는 스스로 앞서 나가려고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아 지고 있는데요. 나라에서는 창업관련해서 증여를 어떻게 보고있을까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 조항

제30 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5.12.15>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19.12.31>

 

[쉬운 조항 해석 및 결론]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이상의 부모에게 창업을위하여 자금을 받는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한다는게 큰 틀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세가 5천만원까지 공제인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금액의 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위한 요건

1) 2년이내 창업을 해야합니다. 다음의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a. 합병/ 분할 양수를 통한 사업승계.
b. 거주자가 하던 법인을 새로운 법인으로 전환.
c. 폐업후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
d. 업종을 추가하는등 새로운 사업을 최최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4년이 되는날까지 모두 해당목적에 사용해야함.
ⓐ 토지/ 건물 구입 및 임차료지급액
ⓑ 사업용 자산 취득자금

3) 창업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증, 서면-2018-상속증여-3674 [상속증여세과-191] , 2020.03.30)

[판례예시]
재산세과-434, 2012.12.03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에 본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의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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