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인스타도하고, 블로그도하다보면 공구를 한다거나 혹은 어디 링크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왕왕 볼수있다. 또한 애기도있다보니 " 야! 너도할수 있어 " 라는 식의 쪽지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냥 사실 돈을 벌면 다 세금을낸다. 그 돈이 계속반복적이고 모든 시설이 구비되어있는경우에는 더더욱이 세금을내야한다. 하물며 중고거래를 반복적으로하는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려는경우가많고 전에 18년도 국선세무대리인을 했을경우에도 중고마켓에 기타를 계속반복적으로 판매를 올린 사업자를 조사하는경우 사업자편에서 대리을 했던기억도 있다.
( 대부분은 세금을 피할수가 없다.)
국세청에서 sns 마켓이라고 정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블로그 카페등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즉, 재화등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혹은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다양하게 모두 마켓으로 보아 사업자를 내라고 하는 것. 직접 판매 , 구매대행, 구매 수수료 받기, 정보제공으로 인한 수수료 전부 모두~!!
또한 sns마켓이라는 세분류로 신종 코드도 만들어뒀다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525104 | 통신판매업 | sns마켓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사실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를 내야 한다.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라 세법상은 설명이 어렵지만
에스엔에스 마켓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기준이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가 50회미만, 거래규모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경우 통신판매 신고 제외된다.
이기준을 실무상적용해서 설명하곤한다.
6개월간 거래횟수 50회 미만이라면, 한 달에 10건 미만이라는 것. 5에 한 번꼴로 계산되는데 즉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면 뭐.. 괜찮다~ 다만 금액도 간이과세자 기준 이하여야 한다.
더불어 에스엔에스 마켓이 통신판매업이라면, 21년부터는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는 점.
인터넷상으 더더 더욱이 세파라치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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