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이 강제되어있다보니,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대표적이 고용보험 보장이 실업급여 및 구직수당 재취업수당등이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챙겨야한다.
1.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경우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단, 자발적 퇴사 및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될 수없다. 또한 건설일용자의경우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4일까지 가능하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재취업 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일용직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보통의 실업급여처럼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받게된다.
여기서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금액은 규정하고있다.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 총액 |
이직일이전 4개월준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일 수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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