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는 경우 잔금 내고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다.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배당 기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사업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주거보다 더 많이 월세 및 전세에 임차한 사업주가 많다.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 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주거처럼 전입신고를 했다고 확정되는 게 아니라 즉 사업자등록증을 낸일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아니다. 따로 꼭 신청을 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배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누구나 신청하면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해서 보호를 해주는 건 아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세*100) 금액이 지역별로 기준금액 이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다.
지역 | 환산보증금 |
서울 | 9억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부산 | 6억9천 |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 파주 화성 | 5억4천 |
그외 | 3억7천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업장 도면
사업장 도면이 필요한 경우는 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 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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