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은경우 발생한다. 차량을 사거나 인테리어를 하여 당기에 쓴 비용이 많아진경우 대표적으로 매입세액환급이 나오게되며, 오피스텔을 계약하거나 하는경우에도 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환급이 나온다고하여 무서운것도 다행인것도 아니며 세액 구조상 당연히 세금이 나오는 시기도 있고, 환급이 되는 시기도 있다.
1. 차량을 구매한경우
2. 오피스텔 및 사업용 부동산을 계약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경우
3. 인테리어 및 수선으로 인하여 매출세액보다 과도한 매입세액이 발생한경우
4. 공장 및 사업용 재화등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된 경우
5. 기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진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조기환급 및 일반환급이 있다.
조기환급대상자는
1.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2.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및 증축한 사업자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이며 조기환급은 15일이내 환급, 일반환급시에는 30일이내 환급이된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서류기반의 환급이 진행되고있으며, 미비한경우 환급이 어렵다.
국세청 공문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공급계약서 원본
나. 종이세금계산서 원본
다. 거래대금 금융증빙
라. 공급받은 용역 및 재화의 사진
마. 매입처의 최초 매입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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