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시기 및 조건에 따라 비과세 및 과세 요건이 천차만별이다.
우선 기존의 주택을 구매한 후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경우를 일시적 2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라고 누누이 알고 있을 텐데, 해당 조건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몇 있다.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잔금일 혹은 잔금을 준날중 빠른 날을 집을 취득한 날로 본다.
계약시점이 아니라 마지막 잔금을 치른날 , 등기한 날로 이해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받은경우에도 등기한 날, 잔금낸 날중 빠른 날을 집을 구매한 날로 본다.(소유권 이전일)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 취득한날로부터 3년(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
구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또 조정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즉, 구주택 및 신규주택이 전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전입 요건 및 1년 이내 양도요건이 필요하다. 둘 중 하나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1. 상속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자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로 한다. 이경우 상속개시받기 전부터 일반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 이어야 한다.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내용 중 하나는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고,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어머님이 사망한 상황에서 어머님이 보유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본인 주택을 매매한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다.
이경우 피상속인(사망인)과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은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매매 시 비과세가 어렵다.
2. 동거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으로 1세대가 2 주택이 된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2 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합가 하여도 각각 일시적 2 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으며, 1 주택씩 남은 경우에도 10년 이내 먼저 양도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3. 혼인
1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경우에도 일시적 2 주택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 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으로 인한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와 1 주택자가 혼인한 경우에 1 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 혼인한 상대 배우자의 주택수는 중과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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