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투잡(복수사업장)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여부 (두개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

심도있는 세금 이야기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2021. 10. 20. 13:05

본문

두개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 4대보험

투잡이 굉장히 보편화된 지금 간혹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는 4대보험은요? 세금은요? 하는 질문이다.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사업장 두 곳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4대보험 관련해서 중복해서 신고가 될지, 혹은 다르게 신고가 될지 혹은 지금 사업장에 통보가 되진 않을지 염려를 하는 경우다.

국민연금

복수사업장 근무 시 우선 두군데 모두 가입해야 한다. 한곳만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두사업장의 소득금액 월액 합이 상한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두 사업장의 소득금액 월액이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계산된다. 이경우에는 쌍방의 사업장에서 복수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 보수월액이 7천8백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연금보험과 다르게 상한 보수월액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 상한 및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7천8백씩 소득월액을 받게 되면 상한액으로 중복부과가 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된다.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가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급여가 높은사업장> 월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우선 처음 취득시에는 중복해서 취득이 되어도 추후 보수총액 등 신고 시에 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은 취소하여 환급이 나오게 된다. 이로 인해 복수사업장 근무시 양 사업장에 통보가 된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상한액 및 이중 취득 제한이 없으므로 각 사업장에 소득에 따라 부과된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