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작지만, 시설자금을 투자하거나 계속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 포기신청시 염두해야 하는 몇 가지 내용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 2021년 7월 1일 이후 개정된 간이과세자 기준 및 정리
1.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자 신청 가능하다.
2.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백만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백만원 이상이면서 8천만원 미만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
즉 공급대가 ( 부가세 + 공급가액 )이 8천 기준/ 4천8백만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의무 및 신청이 구분된다.
보통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부가세가 현저히 작지만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초기에 시설장비를 크게 들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테리어 등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하는경우 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 중 하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백만원 미만 일 경우일 때 사업상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다고 하던데요?라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경우에 모두 가능한 게 아니라 직전연도 공급대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니, 최초 간이과세자 개업 혹은 작년 매출이 저가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해야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자 포기 시에는3년 안에는 다시 간이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매출이 줄어들거나 타 사유가 생기더라도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전환이 어렵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포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포기후 일반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다.
간이과세 전환 시에는 분기별로 6월 혹은 12월에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및 간이과세자 전환으로 안내문이 통지된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신청서 첨부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시 세액공제_ 한도상향 1천만원 (0) | 2021.10.29 |
---|---|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관련 부가세 공제가 될까요? (0) | 2021.10.25 |
종업원에게 팁! 봉사료? 세법상 처리는? (0) | 2021.10.21 |
종합부동산세법 추가공제액 5억원 이상(개정내용) (0) | 2021.10.20 |
투잡(복수사업장)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여부 (두개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 (0) | 2021.10.2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