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쓰는 소비자가 몇이나 될까요?
사실 신용카드를 유도하는 부분이 아니라 , 이미 1천 원짜리 껌 하나 살 때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금을 유도하거나, 현금을 하는 경우 서비스를 더 주거나 혹인 저가의 상품을 행사에서 판매하는 매대조차 요즘은 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및 지원금 조차 카드로 주다 보니 더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과세자료의 양성화 측면에서는 세정상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보니 여러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라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시 세액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즉 과세양성화지표가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제로 페이(전자적 결제수단) 등등으로 매출을 발생한 경우 세금에서 제외해주겠다!
▶ 일반과세자
1.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제조업,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재화, 용역의 공급가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 공급가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카드매출 기준 11억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3.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경우 각 사업장별로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하여 세액공제 적용
-> 종전에는 모든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였지만, 해당 유권해석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여러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판단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1. 업종 제한 없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
구분 | 공제율 | 한도 |
간이과세자 중 음식 및 숙박업 | 공급대가의 2.6% | 1천만원 (2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용) |
일반사업장 및 그외 간이과세자업종 | 공급대가의 1.3% |
공제율은 공급대가 즉 부가세 포함된 카드결제대금의 1.3%(2.6%)입니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공제분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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