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내려가도 이슈, 올라가도 이슈다.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는데 채굴기를 매입하기도 하고 컴퓨터 사양을 통해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도 한다. 그럼 이 가상화폐를 위한 고정자산 구매금액은 과연 과세일까? 매입세액공제가 될까?
국세청 답변으로는 가상화폐 채굴기도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한다.
즉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이 되어있다.
사실 비트코인은 다국에서 화폐성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고, 소득세 법인세만 부과되고 있다.
즉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나의 재산으로 투자하는 형식인 경우에는 사실상 과세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해당 자산을 가지고 과세사업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 채굴기로 채굴하는걸 다큐로 생성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가능할까?
세법상 정의는 포괄적이며 섬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고 적용해야 한다.
저 질문의 큰 요지에 대한 대답은, 해당 행위가 과세사업에 필요한 부대 된 매입이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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