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경우 아무리 간접세고 이전세라고 하더라도, 막상내려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내가 번 돈안에 있다고 하나, 해당 세금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보게되면 내기가 어렵다.
현재 이런경우에 부가가치세등 세금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미룰수가 있다.
납부를 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자진 신고납부분이란 나라에서 고지되는 세금이 아닌 직접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분을 말한다.
이경우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한다.
▶ 납부기한 연장 사유
1. 천재지변이 발생한경우
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7.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떄
8.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이중 가장 흔히 사용하는 연장사유는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인데,
매출이 급감하거나 매출대금을 받지못한경우에 해당사유를 서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연장 기간
1. 신청/청구/서류제출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 신청가능
2. 신고/ 납부의 기한연장은 최대 9월 범위내에서 연장, 재연장 가능하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해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징수유예 사유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6.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
신청서는 하단에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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